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혁명당 사건 (문단 편집) === 불공정한 재판 === [[국제앰네스티]]의 [[https://www.amnesty.org/fr/documents/ASA25/001/1975/en/|1975년 한국 참관단 보고서]][*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당대 해외 인권단체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.]에 따르면 재판 과정도 굉장히 불공정했다. 공소장과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정식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증거로 채택되었던 것은 물론, 고문을 통한 자백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피고측 변호인들은 공판 2~3일 전까지 진술서를 전혀 볼 수 없었던 데다[* 이후 접할 수 있었던 진술서도 검찰측이 가진 것이었으며 변호사측은 자신만의 진술서 사본을 만들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.] 변호인측 증인은 한 사람도 채택되지 않았고 검찰 측의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는 것도 금지되었다.[* 심지어 검찰측 증인 42명이 증언을 했을 때 피고측 변호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피고측 변호인들이 검찰측 증인이 증언하는 날에는 모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. 참고로 검찰측 증인이 '증거'라고 제시한 것은 전부 고문을 통한 자백이었으며 피고측이 검찰측의 '증거'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.] 그리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고문 혐의를 제기해도 판사나 검찰이 강압적으로 제지한 것은 물론[* 실제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문호철(1938?~1978)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폭로하자 '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고문을 당하지 않은 증거'라고 '''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섞으며''' 말했다. 그리고 별을 단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반박하려 하면 예,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말하고 답변을 끊었다.]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측 변호인이 요구한 증거가 재판에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했고 가족 중 한 명만 재판에 참석할 것을 허용했으며 이렇게 통제된 재판을 외신기자들이 방청하는 것은 금지되었다.[* 실제로 [[1974년]] 10월에 [[김종필]] 당시 대한민국 [[국무총리]]는 국회에 출석해 "외신기자들이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전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"고 말한 바가 있으며 [[김동조(1918)|김동조]] 외무부장관은 한술 더 떠 1975년 5월 1일에 [[뉴욕 타임즈]]와의 인터뷰에서 "반체제 인사에 대한 '승인되지 않은' 고문은 있었다. 하지만 '''[[우리식 인권|이것은 미국, 서독, 영국보다는 나쁘지 않다.]]'''"는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을 남겼다.][* 그나마 국방부 출입기자의 방청은 허락되었으나 아무도 수첩을 꺼내 취재하지 않았기에 재판 과정은 신문과 방송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.]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은 공식적인 재판기록의 공개를 거절했다. 심지어 공판조서도 '''피고들이 (공소사실에 대해) '아니오'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 모두 '예'라고 변조되는 등''' 터무니없이 변조되었다.[* 참고로 공판조서에서 특히 변조된 부분은 "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"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8명이 사형을 당한 결정적인 혐의가 바로 이것이었다.][* 물론 피고들이 고문수사에 항의하는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으며 피의자신문조서, 진술조서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고인들을 조사했다는 장소가 겉으로는 '서울구치소&서울중부서/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소'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'중앙정보부 6국'에서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관 입회 하에 피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일시도 기소 후에 조사된 것이 기소 전에 조사했다는 등 허위로 기재되었으며 심지어 공판조서가 '''몇 쪽 차이로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.'''] 물론 피고인들에게는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1심, 2심, 최종심 모두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에게 변론이나 상황을 설명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'각본에 짜여진 극을 하듯' 진행되었다고 한다. 실제로 최종심에서는 [[궐석재판|피고인들도 없이 재판관들만 출정하더니]] 재판관들이 군법회의 공판조서만 보고 단 10분 만에 항소 기각 판정을 하며 사형을 확정지었다. 최종심도 두 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끝에 이례적으로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원 판사들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, 이에 대해서는 외압 논란이 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0/0000152146?sid=10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